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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옮긴 후 늘어난 절도피해…"시 책임없어"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12.06 16:23


수원지법 민사7단독은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 가게의 절도 피해가 늘어났다며, 가게 주인 42살 이모 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파출소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지만, 시의 전체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수원시가 화성 복원사업 등으로 파출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후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 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