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천여만 원어치의 식권을 판매한 뒤 잠적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시식당 주인 3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신림동에서 고시생들을 상대로 고시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1달 동안 30여 명에게 1인당 100~300장씩 1천여만 원어치의 식권을 팔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로스쿨이 생기면서 고시생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식당을 유지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할인 행사를 해서 식권을 대량 구입했는데 영업을 멈췄다'는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