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현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하교할 경우 보호자와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바닥과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건물 내 주차장에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