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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취소' 소송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06 11:54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면직된 33살 윤모씨가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소장에서 "검사로 임용됐을 당시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검사가 된 이후에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 및 면소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