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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부사관학원 허위광고 시정명령

박성구 기자

입력 : 2011.12.06 11:08|수정 : 2011.12.06 11:08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 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부사관학원은 부사관·장교 등 군간부 양성 학원으로 네이버에서 '부준모'란 카페를 인수해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해 왔습니다.

학원측은 이 과정에서 부준모 카페 회원이나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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