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0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할 경우 100만 원,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하면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200만 원 이하'라고만 언급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