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즉 컴퓨터단층 영상진단과 MRI 즉 자기공명영상진단, 그리고 PET 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한 보건복지부가 수가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이달 말까지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영상장비 보유 현황과 사용 건수 등 기초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영상장비 원가 변동 요인을 재평가해 CT 수가를 14.7%, MRI 수가는 29.7%, PET 수가는 16.2% 인하했으나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반발해 수가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가 인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