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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내곡동사저 의혹' 대통령 내외 고발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12.06 01:04|수정 : 2011.12.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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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노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선 퇴임 즉시 기소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부서 배당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들어온 고발 건과 함께 형사 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