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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셋과 동반자살 시도 40대여 집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2.05 19:20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불을 질러 세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48살 곽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딸들을 양육하며 어렵게 살던 곽씨가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현실을 비관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곽씨의 손길이 필요한 딸들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딸 3명을 키우던 곽씨는 지난 6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자 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들을 안방으로 불러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