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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삼권분립 침해 아니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2.05 19:10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일선 판사들의 청원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부장판사가 때를 놓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정영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FTA 에 대해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의견을 갖게 된다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관들이 조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조약이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며 "때를 놓친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