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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3인조 금은방 털이범 구속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2.05 18:52|수정 : 2011.12.05 18:55


인천 남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1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피시킨 혐의로 19살 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남구 모 금은방에서 "커플링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물건을 꺼내는 주인 42살 정 모 씨의 머리를 때린 뒤 시간 천 만원 어치의 금목걸이 30여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2명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나머지 1명은 밖에서 차량을 대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