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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8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2.05 17:1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남자친구를 때려 정신을 잃게한 뒤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7살 A씨가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 36살 B씨를 만나러 나가자 A씨를 뒤따라가 B씨를 기절시키고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