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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방차 막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1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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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나 119 구급차의 진로를 막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 자동차의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소방차 300여 대에 단속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9일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긴급 자동차가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해서 길의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 되며, 승합차의 경우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