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5일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서 모(48)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수료를 받고 식당을 도박장으로 내 준 주인 전 모(67)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순천시 별량면의 한 식당을 빌리고 화투와 윷놀이판을 벌여 1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3천2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