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일 밤 11시 20분 쯤 서울 청담동에서 택시 운전기사 54살 B씨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택시와 현금 11만 4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택시 뒷 좌석에 탄 뒤 "요금이 비싸다"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까지 25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GPS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5일 새벽 1시 반 쯤 고양시 화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