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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연말정산 똑소리 나게 하면 2월 월급 봉투 받을 때 한 번 웃을 수 있겠죠.
정연 기자 리포트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보험이나 펀드 형태로 판매되는 연금 저축.
연간 불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직원 : 직장인들한테 가장 좋아요. 넣고 안 넣고 엄청난 차이에요. (지금) 가입하고 30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퇴직 연금과 합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55세 전에 찾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는 물론 추가 세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됩니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5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체크카드를 쓸 경우엔 62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제혜택도 확대해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부금 기본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작년까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소득액의 20%에서 올해는 30%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