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디젤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 사이 제작돼 국내에서 팔린 쉐보레 캡티바 디젤 차량 130댑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주입구 연결 부위가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연료가 새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