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유형에 따라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이 6개월씩 더해져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은 12개월 동안 승진이 안 됩니다.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됩니다.
교과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처벌이 무겁고 적용 범위가 넓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