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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미FTA 찬성명단 유포, 위법 아니다

입력 : 2011.12.02 22:16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가 강행처리된 이래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미 FTA에 찬성한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마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단순히 명단만 게시하거나 명단 아래에 '잊지 말자', '기억하자'고만 적을 뿐 해당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등 진보진영에서 만든 이른바 'FTA 매국송'의 가사도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외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은 '낙선운동'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도 있고, 단속하려다간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