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살 전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관악구 청룡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52살 윤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윤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씨의 경마장 출입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했으며, 범행 당일도 위자료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 만취 상태였으며, 얼떨결에 아내를 찔렀다는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윤씨는 아들의 신고로 근처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전씨도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테이저건으로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