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교회 헌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목사 5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신도 54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3백24차례에 걸쳐 교회헌금 32억여 원을 서씨에게 송금하고 이 중 13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와 홍 씨는 정 씨에게 받은 돈을 축구단 운영에 쓴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직원 임금으로 주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