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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입력 : 2011.12.02 17:19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일 혼자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R 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R 이병은 사건 당일 밤 늦게까지 미군 동료 H 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나서 약 1시간 30분 뒤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R 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먼저 영어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양의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 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SOFA 운영위원회의 별도 합의사항에는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토록 한다'고 돼 있다.

최근 이 조항에 가로막혀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에 대해 사실상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미 양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