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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 감정가 부풀린 박물관장 집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2.02 16: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 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이 모 씨로부터 자신의 청자에 대한 감정가를 좋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억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