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고가쇼핑' 논란 등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가족 출입국 기록을 정치권에 넘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김 모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소속이던 김 씨는 천 전 후보자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모 씨와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했고 김 씨는 "돈을 받고 자료를 넘긴 것도 아닌데 해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