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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설레게 해놓고"…가출 장애인동거녀 폭행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12.02 10:36|수정 : 2011.12.02 11:05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들처럼 여기는 장애인과 동거했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60살 민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47살 A씨를 찾아가 "왜 장애인을 이용하느냐"며 A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A씨가 자신이 아들처럼 돌봐오던 장애인 38살 B씨와 동거하다가 최근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A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