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멋대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들의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