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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하도급 24명 무더기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 2011.12.01 16:45


충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통째로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50살 이 모씨 등 건설업자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충북도교육청에서 18억원짜리 고교기숙사 증축 공사를 수주한 뒤 2억3천여만 원을 받고 업자 김 모씨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