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채무를 졌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드라마 제작자인 강석현 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A씨로부터 드라마 제작비용을 빌린 뒤 A씨의 사정에 의해 B씨를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씨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의 계좌로 A씨가 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강 씨로부터 아파트와 승용차를 넘겨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 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08년 7월 C연예기획사 소속 연기자를 자신이 제작한 드라마에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2억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 5월 법원으로부터 강 씨 제작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C사측은 같은달 강 씨가 A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8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때문에 허위로 채무를 부담했다"고 강 씨를 고소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