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멈췄을 때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하다 추락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장 난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려다 추락사 한 홍모씨 유족이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측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린 만큼 제조업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탔다가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하자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승강기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