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장성 두명에 대해 군사법원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해병대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홍 소장에게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받은 혐의, 박 소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지만 제보자씨로부터 허위정보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을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준 의혹이 있다며 군 수사기관에 제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해 유 전 사령관과 경합을 벌이다 진급에 탈락한 홍 소장은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