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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금품수수 혐의 대학 총장 기소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12.01 11:06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내식당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모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총장은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영업기간 연장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