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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화씨와 지네 등 원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은 지네환과 캡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74살 김모 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 불법 식품이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며, 서울 종로구 건강원 등을 통해 탑골공원 노인 등 600여 명에게 7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과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당장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