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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힌 수치심에 추락…학교 책임 없어"

입력 : 2011.11.30 17:54


수원지법 민사제2단독 배성중 판사는 30일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을 피해 숨다가 5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다친 A군(당시 15세)의 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기가 막히는 원인은 휴지나 오물 등이 과도하게 투입된 경우 등 다양할 수 있어 설치상 하자나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또 (변기가 막혔다고 해서) 건물에서 추락하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학교 측에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2009년 10월 경기지역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의 물이 역류하면서 오수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이를 목격한 화장실 칸 밖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됐다.

이에 수치심을 크게 느낀 A군이 친구들을 피해 창문 쪽으로 숨으려다 5층 높이에서 추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자 A군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