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MBC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앵커의 클로징 멘트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가 MBC와 당시 신경민 앵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는 조선일보사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자사 사주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