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를 인정한 총리실의 조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