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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미만 산업요원, 복무기간 제외 위헌"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30 14:35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됐을 때 1년 미만 근무자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기간을 다 마치도록 한 병역법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을 받은 윤모 씨가 "1년 미만 근무자를 복무기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병역법에서 복무기간 단축 규정을 둔 것은 일정기간 복무를 했음에도 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대상자를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