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역에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갈취한 조직폭력배 5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면허 없이 택시를 몰고 영업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49)·김모(44)·윤모(48)씨 등 운전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택시를 몰고 다닌 혐의다.
이들 3명이 운전한 거리는 모두 약 11만㎞. 서울과 부산을 120번 왕복한 셈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을 고용한 2개 택시회사의 대표들은 해당 운전기사의 면허소지 여부를 시청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조에는 운수업체가 매달 운전기사 현황을 시청에 통보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게 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중지(수배) 중이던 다른 택시기사 7명도 모두 붙잡았다"며 "직원을 엉망으로 관리한 대표 2명은 관계 기관에 고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사업용 운수업체와 견인차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부적격 운전기사들을 적발했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용구 계장은 "택시업체 전수 조사 결과 대부분 직원 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면서 "일부 택시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점검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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