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9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선을 정해놓아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