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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일대 활개 '수유리파' 조직원 실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11.30 11:36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유리파'라는 조직에 가담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와 37살 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조직원 32살 최모 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수유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강북구 일대에서 일반시민을 협박·폭행하고 불법으로 유흥업소와 재개발 현장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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