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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의 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강화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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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회나 법이 못한 일을 영화 도가니가 해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동,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양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소설 '도가니'의 저자인 공지영 씨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현재 아동, 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지영/소설 '도가니' 저자 : 좀 더 섬세한 판결,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범죄 인식 정도는 굉장히 중한 죄로 놓고가는 것이 어떨까…]

양형위는 토론회 논의 내용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 1천명과 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양형기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던 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어느 선까지 형량을 올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