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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11.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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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김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서장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담긴 채증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