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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보험금이 56억 원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건데, 당국이 다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회사 차량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숙희 씨.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상대 측 보험사가 주는 배상금은 받았지만, 정작 본인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숙희/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병원에 있는 동안도 따질 수가 없는 거고 약관도 내가 다 열어볼 수도 없는 거에요. 당시 회사에서 들어놓은 보험에서는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최근 8년간 자동차 사고로 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가운데 56억 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 측이 상대차의 피해보상만 해주고, 자사보험 가입자에겐 보험금 지급 대상이란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상대방 피해자 위주로 보상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자기회사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즉각 지급도록 하고…]
더욱이 피보험자 본인 뿐 아니라 사고 차량에 동승한 직계 가족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지급 보험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사고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