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무처는 29일 오전 "민노당 편 모, 김 모씨 등 성명 불상자 다수를 특수공무방해죄와 국회회의장 소동죄, 공용물건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FTA 비준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유리창을 깨고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사무처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고발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