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 53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주러 한국대사관 홍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12명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금 4천 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 씨의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