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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람보4' 방영금지·배상 판결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29 12:56|수정 : 2011.11.29 12:58


OCN 등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는 오리온시네마 네트워크가 영화 '람보4'를 동의 없이 무료 방영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람보4의 저작권자인 독일 영화제작사가 오리온시네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오리온시네마는 방영을 중단하고 제작사측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영화제작사측은 오리온시네마가 정당한 계약 없이 OCN 등의 채널을 통해 람보4를 30차례 방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