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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병에 좋다"…마약 판 2명 구속

입력 : 2011.11.29 11:0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서ㆍ남해안 일대 잠수부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대구지역 판매책 신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잠수부 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 등은 잠수병으로 투병 중인 류모(46)씨에게 특효약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히로뽕 2.1g(70명 동시 투약분)을 판매한 혐의다.

류씨 등 잠수부들은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동료 잠수부와 선원도 히로뽕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