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해산 최후통첩을 받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금융자본 반대 시위대가 경찰의 강제 해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 잔디밭에서 56일 째 천막 농성중인 'LA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찰리 벡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시위대는 소장에서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벡 경찰국장이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선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1조, 법률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14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시위대에 공공 보건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 0시까지 자진 해산을 명령하면서 강제 진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