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이 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치안대가 이 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뒀다가 살해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은 지난 1950년 서울을 되찾은 뒤 북한에 협조한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시 치안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 150여 명을 총살한 뒤 폐광인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