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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9일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 서명
최대식 기자
입력 : 2011.11.29 05:47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 이후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두 나라의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한미 양국은 이어 다음 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국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발효 협상' 속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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