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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받고 비밀누설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1.28 17:28|수정 : 2011.11.28 17:47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경호처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천 548만 9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업무 간 관련성이 높고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인천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